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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변호권의 본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일변호사회소속의 임광규 변호사에 대해검찰총장은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요청을 했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구금된 형사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수기로된 그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것과 또 그 수기를 영문으로 번역해준 행위가 소속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했다는 것이다.
근래 변호인의 변호권이 자주 문제가 된다. 지난번 강신옥 변호사의 경우가 그렇고, 이번에 또 임 변호사의 경우 역시 변호권의 문제에 얽혀 있다. 형사재판은 공익을 대표한 소추관의 공격과 이에 대한 피소추자의 방어로써 시종된다.
국가의 소추기관은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 피고인을 변호함을 그 임무로 하는 변호인의 변호권 및 그 범위가 이와 같은 소추권 행사에 대응하는 정도와 의미의 실질적인 변호행위를 뜻한다고 함은 오늘날의 소송제도와 구금피고인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삼은 헌법규정으로 보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같은 변호권의 구체적 생사 내용일 것이다. 어떤 행위가 적정한 변호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결코 쉽게 가려질 수 없다. 결국 재판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그 본질적 정신에서 판가름 지어야할 것이다. 이번 문제는 구금피고인의 외부에 대한 의사전말이다.
재판 학정전의 형사피고인은 모두 유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구금이라는 자유의 박탈외 그가 국민으로서 지니는 기본권이 박탈될리 없다.
물론 의사발표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보장된다. 문제는 그와 같은 권리가 다른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느냐 하는 실정 법적 고찰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징계사유로서 지적된 제일변호사회 회칙은 반드시 그 취의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요컨대 재판이라는 국가심판권에 관여하는 변호사의 공익적 입장을 선명, 올바른 방어권의 행사를 강조하고 나아가 변호사가 범법자의 조언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품위 유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원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 해석 기준은 역시 눈앞에 나타난 외형적 사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변호권의 본질이라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당위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범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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