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할증 땐 7조5900억 추가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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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휴일 근무 수당 소송에 대해 재계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휴일 근무를 연장근무 선상에서 보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비용 중복’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7조원을 웃돌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대법원에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 할증’ 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내고 “지난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오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도입된 이래,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휴일근무에 대해 8시간 이내에선 수당을 50% 가산하고, 8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등이 휴일근무 수당 소송에서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 8시간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휴일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까지 더해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계 단체들은 이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통상임금 판결’과 같은 강제 임금인상 효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 단체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해 지급하면 기업이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추가 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이라며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비용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일시부담금(7조5909억원)과는 별개로 해마다 1조8977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휴일 근무 문제를 덮어둘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노동계와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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