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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받은 자의 비업무용 토지 강제 매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도에 토지 전담기구인 토지금고를 설정하기 위해 토지금고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토지금고는 정부와 한은 출자에 의해 자본금 5백억원으로 설립,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토지매입 자금의 대출을 주업무로 하며 일반으로부터 예금은 받지 않는다.
토지금고가 매입하는 토지는 ①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②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토지 ③해산·합병되는 기업의 업무용 토지 등인데 수용대상 토지나 「그린벨트」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금고는 ①기업 또는 개인이 은행부채를 상환하려 할 때 ②기업이 중화학 등 지정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려 할 때 토지를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감정원과 토지금고 평가액을 종합 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토지매입대전은 현금 또는 토지채권으로 지급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채권은행에 주어 은행채무를 상살 하거나 거래은행의 관리구좌에 넣어 지정사업의 시설 공정에 따라 인출해 쓰도록 했다.
재무장관은 일정금액 이상의 은행대출을 받은 자가 비업무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을 땐 그 토지를 토지금고에 팔게 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매수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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