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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전업주부 709만 명 무료 건강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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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르면 내년부터 비사무직 근로자 501만 명의 국가건강검진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40세 미만의 전업주부 709만 명이 새로 무료 검진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골다공증 검사 연령을 50대로 당기고 빈혈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 항목을 조정한다. 국가건강검진은 건보가입자들에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무료로 검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성(性)과 연령별로 위험 요인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개편하고 전업주부를 대상에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3~5월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고 6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에 시행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1~2년 주기로 무료 국가검진을 받는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40세 이상 가족이 대상이다. 지난해 1145만 명이 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40세가 안 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족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주로 전업주부들로 709만 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들이 2년마다 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인 중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1년마다 검진을 받는데, 앞으로 비사무직도 2년마다 받도록 주기를 늦춘다. 501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조기홍 국장은 “제조업 현장 근로자의 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시간도 길기 때문에 1년마다 검진을 해온 건데 검진 주기를 늦추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진 항목도 조정한다. 빈혈검사, 간·신장질환 일부 항목을 뺀다. 대신 골다공증 검사 시기(현재 66세)를 50, 60세로 당긴다. 복지부 이경은 건강증진과장은 “50대부터 골다공증이 발생하는데 66세에 악화돼 발견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40세와 66세에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건보가입자 검진에 포함된다. 영유아 검진과 국가 암 검진은 달라지지 않는다.

신성식 선임기자

◆국가건강검진=건보가입자 일반검진, 암·영유아·생애전환기 검진 등이 있다. 암 검진만 일부 비용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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