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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율 대폭 인상-부동산·서비스 업종은 35%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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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소득·법인·물품·주세 등 15개 세법의 개정·신설·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한다.
세제개혁안은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꾸면서 세율을 내리는 대신 영업세율을 대폭 올리고 국세기본법·부당이득세법·수출용원자재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하며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을 폐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되는 세법은 ①소득 ③법인 ③영업 ④상속 ⑤자산재평가 ⑥주세 ⑦물품 ⑧입장 ⑨석유류세 ⑩국세징수법 ⑪조세감면규제법 등이다.
소득세법은 16개 단계로 세분, 최하 8%에서 최고 70%까지이며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기는 대신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없어진다.
영업세는 전면적으로 세율이 올랐는데 특히 부동산·서비스 업종이 최고 35%까지 대폭 인상됐으며 법인세에 있어선 최저세율 기준을 연수입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였다.
또 76년부터 직물세·물품세 등을 부가가치세로 종합 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세율구조를 대폭 단순화했다.
또 이번 세제개혁안에선 1·14조처에 의한 여러 임시조세조처를 정식세법에 반영한다. 물품세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차 및 일부 전자제품의 세율인하가 반영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을 줄여 일단 감면 받은 것이라도 단기적 상환투자 준비잉여금 등 외의 용도에 쓸 때는 다시 추징하게 되어있다.
또 지상배당소득세는 계속 존속시키고 군소주주의 배당에 대해선 5%의 관세를 하기로 했다.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특별법에 의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내국세의 환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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