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부는 18일 밀수보석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해 온 주세식씨(51·서울 중구 장충동2가63의1)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밀수된「에머럴드」1개(싯가 10만원),「블루·새파이어」1개(싯가 10만원), 청「에머럴드」1개(싯가 15만원) 등을 중간 암매상을 통해 사들였거나 이를 담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밀수보석사건에 관련, 36명을 기소했다.
서울지검 형사부는 18일 밀수보석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해 온 주세식씨(51·서울 중구 장충동2가63의1)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밀수된「에머럴드」1개(싯가 10만원),「블루·새파이어」1개(싯가 10만원), 청「에머럴드」1개(싯가 15만원) 등을 중간 암매상을 통해 사들였거나 이를 담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밀수보석사건에 관련, 3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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