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 추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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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부는 18일 밀수보석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해 온 주세식씨(51·서울 중구 장충동2가63의1)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밀수된「에머럴드」1개(싯가 10만원),「블루·새파이어」1개(싯가 10만원), 청「에머럴드」1개(싯가 15만원) 등을 중간 암매상을 통해 사들였거나 이를 담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밀수보석사건에 관련, 3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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