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4·5급 공무원 대폭 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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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직 5급 공무원 전원과 4급 공무원 일부 등 1천여명을 하급기관에 전출하고 2백71건의 중앙기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총3만4천8백70명의 잡급직원 중 20%에 해당하는 6천9백72명을 연말까지 감원, 연간 14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기관으로서, 하급행정기관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맡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무처가 마련해서 13일 하오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는 10월말까지 직제 개정 및 이사조치를 모두 끝내도록 되어있다.
현재 2원·13부·4처·13청 등 중앙기관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4급 공무원은 3천11명, 5급은 2백48명이다.
4, 5급행정직 중 전출자를 부처별로 보면 ▲교통·건설·체신부 등 업무이양이 가능한 부처에서 50% ▲농수산·보사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조직이 있는 부처30% ▲기획원·총무처·통일원 등 기타부처 20% ▲국세·관세청 등 각 청에서 30%씩으로 되어있다.

<해설>-중앙은 정책의 입안·기획·감독만 맡아|50% 전출부처도 많아 행정공백우려도
사실상의 중앙관서 행정실무담당자인 4, 5급 행정공무원을 한꺼번에 3분의1이나 떼어 하급기관으로 전출하는 것은 중앙관서의 정책전담을 위한 첫 조치.
전출예정자 1천여명은 중앙의 4, 5급행정직 3천2백여명의 평균30%지만 부처에 따라서는 50%가 전출되는 경우도 있다. 내무·문교·건설·교통·체신부와 원호처가 그예.
농수산·상공·보사부소속은 30%가 전출대상자다.
이번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전출로 「주사행정」의 폐단을 도려내고 가능한 사무관(3급을)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을 정예화시켜 정책의 입안·기획·감독기능만을 중앙행정기관이 맡도록 할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전출대상자가 저소득 하위직인 까닭에 생활근거지상실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 이 때문에 총무처는 전출자배치에 가급적 경력·생활근거지·희망지를 고려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중앙관서에 인력부족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다. 사실상의 행정실무가 지금까지 하위직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당분간 예상될 수 있다.
상위직의 완전 「가동」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총무처는 그 업무내용을 분석해서 잡급직원을 배정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총무처관계자는 『중앙관서 공무원의 정예화와 중앙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하위직 공무원은 최소한 2년 이상의 근무경험을 쌓아야 중앙부처로 전보되며, 중앙파견근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관서에는 주로 3급 이상의 관리직이 배치되며 중앙의 하위직 공무원은 문서수발 등 지원업무, 현장감독 등 고유업무, 자료수집 등 기획보조업무에만 국한되며 단순업무보조는 여직원이나 잡급직원을 활용토록 되어있다.
한편 잡급직의 감독기준은 사환 등 정규공무원의 단순보조요원, 정규직과의 이중인원, 종료 또는 축수업무 종사인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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