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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측 "진정성 보이면 화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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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주면 언제든 화해는 가능할 것이다.”

 항소심 막판까지 화해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삼성가(家) 상속소송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 측이 밝힌 화해의 조건이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 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 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상속분을 달라”며 2012년 삼남인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패소 후 진행된 항소심 도중 이 전 회장은 원망을 풀고 같이 살자는 ‘해원상생(解寃相生)’을 거론하며 화해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소는 끝까지 취하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액을 9400억원으로 늘렸다. 이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화해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까지 진행된 항소심은 이날 이 전 회장의 패소로 결말이 났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는 이 전 회장이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중 12만여 주는 상속재산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이 회장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차명주식들을 보유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오랫동안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해당 사실을 안 시점에서부터 10년인데 이를 넘겨 청구했다”며 “나머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과 동일한 주식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대법원 상고 여부도 관심사다. 이 전 회장은 1심(127억여원), 2심(44억여원) 합계 총 171억여원의 인지대를 법원에 이미 납부했다. 상고심에서도 거액의 돈을 인지대로 납부하면서까지 소송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을 대리한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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