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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그 방향과 문젯점|각계 인사에 들어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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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기업공개 및 기업소유 집중대책에 따라 기업「그룹」에서도 점차 주식공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기업공개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기업공개의 소망스러운 방향과 이의 추진에 따른 문젯점, 또 고려돼야할 보완점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무순)을 들어본다. <경제부>

<정치적인 필요로 서두른 듯 주주·경영자간 불신 씻어야>김택보(천우사 사장)
▲자본주의경제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주식분산은 자연히 이뤄진다. 정부가 이번에 서두른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고려대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부실기업의 공개는 금하고있으며 또 주식을 내놓더라도 적절한 배당을 할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경기상태로 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계열기업의 조속한 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투자여력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투자여력이 낮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주주와 경영자간에 뿌리깊은 불신감이 남아있어서 주식분산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정부의 대규모계획사업은 특정의 한 대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명이 발기케 해서 처음부터 국민들의 주식매입의 길을 터 줘야할 것이다.

<사기업 공개는 자발적으로 정부는 구체적 지시 맡아야>원용석(혜인중기 사장)
▲기업공개는 언젠가 한번 있어야할 일이나 힘으로 하려말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한다. 정부지침만 제시하고 시간적 여유를 줘서 기업스스로가 공개나 기업의 정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손해를 막고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본다.
기업은 신용이 생명인데 기업군을 분류하는 것은 제3자에 알려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부실기업을 공개하는 경우 빚을 국민에게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과거의 기업에 불건전·부조리의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불식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나 정부가 기업합병·처분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에 맡겨야한다.

<졸속 말고 적절한 절차 밟아 취약기업공개 살 사람 없어>나익진(동아무역 사장)
▲기업공개원칙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졸속주의를 피하고 기업의 재평가정리→건전화→공개로 이어지는 시의 적절한 절차가 소망스럽다. 우선 증권시장육성에 힘써야한다.
▲취약한 기업을 공개하면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식을 사면 재미를 봐야하고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취약한 기업을 성급히 공개하면 기업의 부실화와 함께 국민대중에게도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증권시장의 인수체제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계열기업의 정리는 또 다른 기업집중을 낳기 쉽다.
▲기업공개를 하자면 누가 사느냐하는 문제와 경제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문제이다.
현재 주식시세가 일부종목은 액면가 이하로 떨어져있는데 만약 기업공개를 강제화 한다면 10년 동안 공들여온 증권시장을 망치고 공개도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많다.

<주식 쏟아질 때 팔릴지 의문 기관투자 적극 장려책 추진>주요한(해운공사 사장)
▲기업공개정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여건이 공개유도책을 따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식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주가가 유지되어 주주는 은행금리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런 여건이 현재로는 미지수여서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공개기업이 속출하여 한꺼번에 주식이 쏟아져 나오면 팔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기업공개를 적극 추진하려면 기관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들이 공개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고 학교법인·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이 기금의 일정한도액을 주식으로 소유하게 하면 그만큼 주식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수용태세 미비점 계속 보완 투자자권익 우선 보장토록>강성진(삼보증권 사장)
▲기업공개의 대원칙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시과정에서 정부와 민간기업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우선하여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용태세의 미비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열기업을 처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의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수용태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관투자자(금융단·보험단)의 공동인수, 인수자에 대한 준 공개법인으로서의 혜택 등 방안이 검토돼야한다.

<경제이유 이상의 의미 내포 주식인수기금 대폭 확장을>김입삼(전경련 부회장)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나 자본동원의 자력화라는 경제적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가 이에 착수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군의 기업공개는 국민에게 부채를 확산하게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건실하고 적정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부터 공개를 권장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신규상장기업과 공개기업이 늘어나면 주식공급은 현재의 수요능력을 월등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인수기금의 대폭확장 및 국민의 주식수요개발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너무 성급히 추진할게 아니다. 자진공개의 여건 및 유인을 개발하는게 필요하다.

<기업이익 사회환원 좋은 일 a·b군 분류대상 공개하라>전창원(동국대상경대학장)
▲기업공개에 의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도모하는 것은 아주 소망스럽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군(예를 들어 A기업군)외 주식공개는 국민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
▲또 A, B군의 구분이나 소속기업군도 언제까지나 비밀에 붙여둘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주식투자와 거래 등에 있어서 어떤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주식투자에 따른 불안도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먼저 계획적 스케줄을 마련 기업혁신은 높은 차원에서>김상겸(연세대교수)
▲혁신은 일조일석에 성취되는게 아니다. 재무구조개선·기업공개라는 기업혁신을 추진하는데는 신중한 검토와 보다 계획적인「스케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용태세가 완전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을 한꺼번에 매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본은 동원될 길이 없다.
▲기업혁신은 금융대책으로서가 아닌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금융규제대상업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들부터 먼저 공개토록 유도, 기업공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주식 소화 위해 증시육성을 부동산투자 주식매입 유도>성창환(고려대상대학장)
▲기업공개는 환영할만한 일이므로 정부에서 증시가 활기를 띠도록 뒷받침, 주식소화를 지원해야 한다. 최근의 증시침체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기업「그룹」의 주식공개에 의해 주식이 쏟아져 나오면 이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인수금융체제의 완비 등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 투자 등을 막아 돈 있는 사람이 주식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므로 주가 등에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재무제표는 정확하게 작성 착실한 연구 끝에 공개작업>정수영(고여대 경영대학원장)
▲기업은 누구의 것도 아닌 사회의 것이므로 언젠가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그러나 막상 기업공개를 추진할 땐 현실적인 여건·재무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착실히 이룩해야한다. 특히 기업재무제표는 기업실태를 정확히 반영,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한다.
▲기업재무구조 등에 대한 착실한 연구없이 공개만 서두르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의 주식투자가 오히려 큰 손해로 귀결된다면 그 악영향은 오래오래 갈 것이며 이는 진도가 다소 늦더라도 착실하게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것보다 실효 면에서 떨어질 것이다.

<주식은 실질가치 넘지 말고 재무구조 확인이 선행조건>변공수(한국투자금융 부사장)
▲기업공개의 선행조건은 과연 그 기업이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만큼 경영이나 재무구조가 양호한가를 따져야 한다.
▲특히 주식의 발행가격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기업이 공개 전에 재평가로 자본금을 과다하게 늘려 투자자에게 실질가치이상으로 주식을 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주식참여라는 점도 감안, 주식공개의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어느 쪽을 택하든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일반기업 공개는 시차 둬야 금융기관이 먼저 공개하라>최기덕(한국세무사회 회장)
▲은행(일부 기공개)·보험회사 등 사회 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공개가 선행되어야한다.
일반기업공개는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에 많은 기업이 공개되면 그 만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주식시장에 내놓은 주식의 수요가 공급을 못 따랐던 것을 감안하면 시차제공개를 고려해 볼만하다.
더구나 현행금리 12∼15%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인데 높은 금리수준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의욕은 그만큼 감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그룹」의 산하기업처분 문제는 방계회사가 모회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느냐를 따져 결정해야될 것이다. 예로 재무구조가 모회사의 절대적 투자에 의존하고있는 경우 채산성문제를 따져 처분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보겠다.

<수익성 좋은 업체부터 공개 증시감독강화 투기성 규제>서봉균(전 재무장관·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기업공개는 과감히 추진하되 ①정부혜택을 많이 받은 업체 ②독점성이 강한 업체 ③수익전망이 좋은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공개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배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자가 선택하여 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이 보장되는 우선주나 확정사채의 발행을 권장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주식으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가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투기요인·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 재무부 증권담당 부서의 확충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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