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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전 신용조사|은행대표자 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31일 열린 금융기관 대표자회의는 신용조사 제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신용조사에 의한 대출번사제와 각 금융기관간의 정보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조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출금융을 포함한 대출 때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5천만원 이상 신규대출이나 1억원 이상 기대출업체에 대한 증대취급 때는 반드시 신용조사부서의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대출가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하기 위해 신용조사 자료를 타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은행은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되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이밖에▲신용조사 전담기구의 독립설치 및 절충▲신용조사 철회 내용을 충실히 하고 그 양식을 표준화 할 것을 포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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