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추적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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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0일로 마감된 과세자료 수정보고기한 안에 총 5백57억7천2백만원의 수정보고가 들어왔다고 17일 국세청이 발표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 4월∼5월10일 사이에 73년 1월1일부터 74년 3월말까지 개인·법인 거래 액 중 과세자료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보고한 내용을 수정 신고하도록 한 결과 ▲외형누락 분 3천8백만원 ▲과세자료 미 제출금액 2백31억2천8백만원 ▲불명자료금액 1백8억원 ▲위장자료금액 2백18억6백만원 등 모두 5백57억7천2백만원이 수정 보고됐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수정보고를 업종별·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수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보고한 약 5백 개에 달하는 작년도 호황업체의 도매상·대리점에 대해서는 1차로 오는 20일부터 1백7개 반 6백35명으로 구성된 법인조사요원 반을 투입, 과거 5년 분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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