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7일 종이소비 절약방안의 하나로 고급인쇄용지(백상 지)의 물품세율을 현행 2%에서 5%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급인쇄용지의 공장도 가격은 t당 현행 25만3천7백원에서 26만1천57원으로 7천2백57원이 오르게 됐다. 국세청은 곧 유통단계별 최고기준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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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7일 종이소비 절약방안의 하나로 고급인쇄용지(백상 지)의 물품세율을 현행 2%에서 5%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급인쇄용지의 공장도 가격은 t당 현행 25만3천7백원에서 26만1천57원으로 7천2백57원이 오르게 됐다. 국세청은 곧 유통단계별 최고기준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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