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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음악 분야도 저작권행사 4월부터|저작권협서 사용료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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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음악 저작권협회(회장 조춘영)는 그 동안 대중음악분야에만 적용, 실시해봤던 저작권 문제를 순수음악분야에도 실시하기로 결정, 저작물사용규정 및 사용료를 책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어 왔던 순수음악분야에서의 저작권문제는 저작권협회가 중간에 서서 사용료 징수를 비롯하여 법적 문제 해결, 그리고 위반사항 여부의 심사, 사용료 기준액 설정에까지 저작자를 대행하게됨으로써 「단체활동」으로 취급된다.
이번 「한국음악 저작물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순수음악분야 (동요·국악부분 포함) 에서의 저작권사용이 문제되는 범위는 출판·음반제작·녹음·녹취·연주·방송 등 분야에서 상업적 의미를 띤 것 (유가·유료·소득이 따르는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곡집을 출판할 때 출판사 측에선 그 속에 기재된 모든 곡에 대해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며 특히 방송의 경우 모든 국내 작곡자의 작품방송에는 사용료를 음악저작권협회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극장 입장료를 받는 모든 연주회도 마찬가지로 공연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하며 「레코드는 물론 「카·스테레오」에 쓰이는 녹음까지도 출판량과 가격에 준 하는 사용료를 치러야 된다.
사용료의 기준은 협회 측에선 『저작자의 사정에 따라 차이를 들 수 있다』는 전제아래 협회가 기준 액을 정하고 있다. 즉 출판의 경우 책값과 발행 부수를 급한 전체 액수에서 10%를 삼고 있으며 「레코드」도 비매품인 기념용 애창곡집 같은 것이라도 모두 10%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다.
연주의 경우 입장수입의 5%를 기준으로 연주시간 5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도록 돼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는 방송의 경우 생방송·「레코드」·녹음방송 등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취급하는데 5분 단위로 곡당 1회 사용료가 「라디오」는 5백원, 「텔레비전」은 1천원이다.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주제가는 여기의 반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저작자의 경우 사용료는 사후 30년까지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징수되는 사용료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받아 사무비의 명목으로 사용료의 20% (협회 비회원의 경우는 30%)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저작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문제는 물론 만일의 경우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 저작권협회에서 중간조정과 법적 투쟁을 한다.
이번 순수음악 분야에서의 저작권사용 규정을 만들기까지는 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인 김수현씨를 대표로 하여 손대업·김동진 (작곡부문), 박경종·박화목(시부문), 이창배씨(국악) 등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음악협회와 「레코드」제작회사·출판사 등과 지난 2월 13일 합동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김수현씨는 『이런 규정은 창작을 돕는데도 뜻이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자 편에서도 불편을 덜고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백곡집을 내려는 출판사가 지금까지는 1백명의 작곡자 개개인에게 모두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저작권협회를 통해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작의욕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이번 순수음악분야에서의 저작물 사용규정의 실시는 우선 그 목적에서 음악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곡가 이성삼 교수(음협 부회장)는 『진작 있었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 규정이 창작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향 이재혜 악장 (바이얼리니스트)도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해왔던 저작권 문제가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어 창작의욕을 높여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현재 그 실시의 문제에선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음도 사실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실시돼오고 있는 대중음악분야의 경우를 볼 때 요 근래 부정문제까지도 일어난 사용료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용 「케이스」의 심사를 현재 저작권협회에서 맡고 있지만 「모니터」 전문기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기를 바라는 실정인데 저작권법에는 문공부에 「저작권 심의회」를 두기로 돼있으나 아직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양식에 기대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면 저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연주나 방송의 경우 지금까지 『연주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 이라는 식으로 사용되던 현실에서 과연 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국내 저작물을 많이 다룰 수 있는 가도 의문시되고 있다.

<윤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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