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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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86종의 민원서류를 밭급토록 했다.
이는 맞벌이부부, 직장인, 민원이 시급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
업무처리시간은 상오9시30분부터 하오1시까지이다.
서울시는 각 구청과 출장소·동사무소 창구요원을 3, 4교대로 근무토록 했으며 창구요원에겐 월4천원(5급갑)의 특별수당을 주고 승진·평점에 가산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휴일에 다뤄지는 민원은 다음과 같다.

<구·출장소>
◇증명 ▲호적 등·초본 ▲신원증명 ▲병적 증명
◇신고 ▲출생 ▲혼인 ▲전적 ▲분가 ▲취직 ▲이혼 ▲이혼취소 ▲사망 ▲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 ▲입적(복적) ▲입양 ▲파양(파양) ▲입양무효 ▲폐가(폐가) ▲폐가부흥 ▲부재자(실종)선고 ▲부재자선고취소 ▲친권(관리권)행사 ▲친권상실취소 ▲인지 ▲개명 ▲귀화▲국적상실 ▲국적회복 ▲본적 ▲일가창립 ▲추완 ▲후견개시 ▲후견인경질 ▲후견종료 ▲기아발견 ▲사산 ▲제1국민병병적 ▲재향군인신상 ▲청원서 ▲징병적령자 ▲징병적령자 통고누락 ▲징병적령자 통고사실착오 ▲입영불능 ▲징병처분 취소원 ▲현역편입 취소원 ▲응소 불능신고 ▲근무소집 면제원 ▲검열점호불능 ▲교북소집 면제원 ▲거주지근무소집 참집원(참집원) ▲거주지검열점호 참집원 ▲병역의무자 행방불명(행방확인) ▲재학생징병검사 연기원 ▲미수복지구출신자 징집연기(면제) ▲신체검사 수검자재감 ▲병역의무자 국내여행▲선원징집 연기원 ▲국외에 있는자 징집연기원 ▲국외체재 ▲출국연기 ▲국외징집연기자 일시귀국 ▲일시귀국자귀착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원 ▲역종변경 연기원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벙역면제원 ▲특수전역원 ▲병적 의무전적 ▲병적 기록정정원 ▲현역하사관 및 병채용원 ▲생년월일·성별변경승인 ▲병역에 관한 증서 재교부신청

<동사무소>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 증명 ▲재산세과세증명 ▲시세완납증명 ▲시세 미과세증명 ▲구호대상자증명
◇신고 ▲전입 ▲퇴거 ▲병역의무자 신상이동 ▲향토예비군대원 ▲향토예비군 신상이동 ▲사체매장(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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