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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앙일보
1974.02.27 00:00
2024.06.17 00:01
2024.06.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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