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3월의 월급' 욕심 내다 가산세 폭탄 조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기부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주요 공제항목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직장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연말 정산이 끝난 뒤에는 기능이 향상된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당한 공제를 적발할 방침”이라며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중점 점검할 공제 항목은 대략 8가지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부양가족 공제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다. 단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이다. 즉 500만원 수입이 있더라도 400만원을 경비처리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만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교육비는 물론 해당 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직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 근로를 했다면 연말정산 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국세청 전산으로 대부분 발각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부터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액수를 직접 적어 넣은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를 중점 점검한다. 국세청 서재룡 원천세과장은 “이번부터 기부금 표본 조사 대상을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서 0.5%로 확대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작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도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

 만일 소득공제 요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과다공제자가 많은 직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 과장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