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 세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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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1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정부의 상품권 발행 규제 방침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상품권 발행 및 매입 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은 금액 또는 물품표시 상품권, 상품 인환권, 물품 보관증,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제방법은 발행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와 매입 업체에 대한 1월21일자 이후의 경비부인(상품권 가액만큼)으로 되어있다.
고 청장은 이같이 상품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특수층에 대한 물자의 편승 공급과 매점행위를 막으며 부당한 물가 앙등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기업체의 정당치 못한 접대비 지출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백화점·양복점·양화점·식료품점 등 상품권 교환장소에 세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품권 대량 구입 여부 등을 조사, 과세키로 했다.
한편 고 청장은 최근 유통과정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 또는 판매장에서 그에 상당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지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14조치에 따른 세율 인상물품에 대한 소득 과세 조치에 따라 추가세 부담액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물게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추가세 부담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추가세 부담액에 대한 시비는 판매자와 소비자사이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국세청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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