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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실시되는 요정 「표준식단제」-등급별 가격과 내용을 알아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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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8면

요정의 표준식단제가 지난 4일부터 실시되어 요리상에 올려지는 요리의 종류와 양이 크게 조절되고 값도 현실화됐다. 실시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표준식단제 대상업소는 요릿집 14개소, 동양식주점 1백76개소, 한정식(고급음식점) 1백42개소 등 모두 3백32개소.
서울시는 실시에 앞서 이들 업소를 각종 시설과 영업장소 등에 따라 가, 나, 다 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해당 표준 요식 협정가격표를 붙이도록 지시하고 업소의 등급에 따라 취급대상 요리상(교자상의 경우)과 가격을 제한했다.
요리상은 교자상이 9품·7품·5품 등 3종, 반상이 7첩·5첩 등 2종.
이 가운데 교자상의 최상급인 9품은 가」급 업소, 상급인 7품은 「나」급 업소, 보통 급인 5품은 「다」급 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고 반상은 업소의 등급구분 없이 최상급인 7첩과 상급인 5급을 취급하되 값은 업소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받도록 돼있다.
값은 4인을 기준 한 교자상의 경우 9품(「가」급 업소 3만4천원, 7품(「나」급 업소 2만2천4백원, 5품(「다」급 업소 1만6천2백원(1인분은 기준량인 4인분의 4분의1)이며 1인을 기준 한 반상의 경우 7첩이 「가」급 업소 1천5백원, 나」급 업소 1천2백원,「다」급 업소 1천 원, 5첩이 가」급 1천2백원, 「나」급 1천원, 다」급 8백원이다.
음식은 기본 식과 부가 요리로 구분, 계절에 따라 특색 있는 식품을 바꾸어 놓을 수는 있어도 종류와 양을 마음대로 늘려 놓을 수가 없다.
또 추가요리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값은 추가요리 협정가격대로 받아야하고 술은 시중 매입가격에서 60%이상의 이익을 붙여서는 안 된다.
요정의 표준식단제 실시로 지금과 같이 요리의 종류와 양을 필요이상으로 내놓아 절반이상이 남아 가는 등의 낭비가 없어지고 요리상의 값도 4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만8천원 (12품)∼8만원(20품)에서 1만6천2백원(5품)∼3만4천원(9품)으로 내려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요리의 종류는 규정돼있을 뿐 1인분의 기준량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업주의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증·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표준요리의 등급별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추가요리 협정가격(4인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 3백원 ▲신설로 1천5백원 ▲찜 2천원 ▲회 2천원 ▲튀김 7백원 ▲편육 7백원 ▲전유어 5백원 ▲채·구절판 1천5백원 ▲포 5백원 ▲구이·산적 8백원 ▲과실 3백원 ▲한과 5백원 <오만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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