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부른 신제윤 "고객정보 유출 땐 물러날 각오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신제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고객정보유출사고가 일어나면 물러난다는 각오를 하라”고 말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고객정보 1억 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14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요 금융회사 CEO 긴급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유출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기 계신 CEO들의 관심과 열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고객정보 유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국장급에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격상시켰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우리·신한·KB·하나·NH농협지주회장을 포함한 은행·증권·보험·카드사 CEO 16명과 금융 관련 협회장 6명이 참석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를 검찰에서 넘겨받아 이를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 자료를 카드사에 넘기면 카드사는 유출된 고객정보를 확인해 개별 고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그룹 내 은행·신용카드·보험사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금융사는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12개 금융지주회사는 2011∼2012년 1217차례에 걸쳐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그룹 내 회사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3억 건은 고객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은행·신용카드·보험사 등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됐다.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민감한 성격의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이용되는데도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이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