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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컨슈머리포트] 체크카드 10개 분야별 최강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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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해 카드업계 중고 신인은 단연 체크카드였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30%로 변경되면서 체크카드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은 11월 말 기준 8조4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크카드 발급량도 9600만 장을 넘어서 올해 안에 1억 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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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가 새해 첫 금융 ‘J-컨슈머리포트’로 체크카드를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양한 체크카드 중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딱 맞는 상품 찾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열 가지(포인트·캐시백·항공마일리지·커피·주유·의료·영화·쇼핑·금융서비스·대중교통) 혜택별로 최고의 체크카드를 선정했다. 국내 11개 카드사 70여 종 체크카드가 평가대상이다. 분야별 선정 기준은 ①할인·적립 비율 ②혜택 한도 ③전월 실적 제한 조건 ④연회비로 잡았다.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 쓰는 알뜰족에겐 NH카드 ‘뉴해브체크카드’가 가장 유리했다. 뉴해브체크카드는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월 사용액의 0.3%를 기본으로 쌓아준다. 전달 카드실적이 50만원을 넘기면 적립률이 높아진다. 포인트 적립 체크카드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적립률만 보면 롯데카드 ‘포인트플러스포텐체크카드’가 더 높지만 실적 조건이 까다롭고 일부 가맹점(롯데 계열사, OK캐시백 가맹점)에서만 적립해줘 2위로 밀려났다.

 체크카드에선 좀처럼 없는 희귀 혜택인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내세운 카드도 있다. 하나SK카드의 ‘비바2플래티넘’ 체크카드는 카드이용액 5000원당 2마일리지씩 적립해준다. SK주유소에서 쓰면 1000원당 1마일리지로 적립률이 높아진다. 경쟁자인 씨티카드 ‘항공마일리지 체크카드’는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만 연회비가 1만원이나 되는 게 단점이다.

 커피 분야는 대부분 카드 할인폭이 20%로 비슷비슷했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커피빈에서 30%를 깎아주는 씨티카드 ‘세이브체크카드’가 가장 눈에 띈다. 기업은행의 ‘참!좋은친구 체크카드’는 스타벅스·커피빈뿐 아니라 카페베네·탐앤탐스·할리스·엔제리너스에서도 모두 20% 할인이 가능해 2위로 꼽혔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주부에겐 삼성카드 ‘쇼핑캐시백체크카드’가 혜택이 크다. 모든 쇼핑업종 가맹점(할인점·백화점·면세점·온라인쇼핑몰·홈쇼핑)을 이용할 때 3~8%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면 신한카드 ‘에스초이스체크카드’가 우세했다. 버스·지하철·택시요금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난해 출시 뒤 8개월 만에 발급 장수 100만 장을 돌파한 신한카드의 대표 상품이다. 대중교통 분야 2위는 우리카드의 ‘듀엣플래티넘카드’다. 전달에 카드를 30만원 이상 쓴 고객에게 버스·지하철은 10%, 택시는 5%를 깎아준다.

 쓸 때마다 현금으로 혜택을 주는 캐시백 카드를 원한다면 현대카드 X체크카드가 쓸만하다. 월 카드 이용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0.3%, 100만원 이상은 0.6%를 무조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어느 가맹점에서 써도 혜택을 주지만 연회비 2000원을 내야 하는 게 약점이다. 2위를 차지한 삼성카드의 ‘신세계KB국민은행삼성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대신 일반 가맹점에서 0.2%의 캐시백 혜택을 준다.

 영화관에선 KB국민카드 ‘노리체크카드’ 혜택이 좋다. 대부분 영화관 20% 할인에 그치는 데 비해 이 카드는 CGV에서 35%씩 환급할인해준다. 병원 갈 일이 많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약국·병원·한의원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를 깎아주는 씨티 ‘에이플러스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겐 SK주유소에서 L당 60원 할인을 제공하는 신한카드의 ‘참신한체크카드’가 유용하다. KB국민카드 ‘민체크카드’는 주유 할인폭은 같지만 전달에 30만원 이상 카드를 써야만 한다는 조건이 까다로웠다.

 쏠쏠한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도 있다. 외환카드의 ‘투엑스알파체크’는 외환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뽑아도 수수료를 월 8번까지 면제해준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도 면제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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