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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려달라 간청에 「자백」 강요 고문에 「셰퍼드」이용 온몸이 물려 피투성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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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가족까지 빼앗긴 박창영은 참으로 분함을 참아가며 가족을 돌려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였었다. 그들은 가족을 돌려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조작한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죄상』 을 적은 서류를 박헌영 앞에 내놓았다.
『박혜영은 1945년 9월초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하자 9월말께 서울 반도「호텔」에서 당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와 밀회하여 미제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세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산당을 미 군정에 순종 시킬 것과 미 군정의 포고 및 재반 법규를 준수케 할 것을 서약하였다)
박혜영의 이러한 터무니 없는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일제군대를 격파하고 우리나라를 해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지의 형무소에 감금 당하여 있던 많은 독립 동지들을 석방되게 해준 미군 사령관 「하지」중장에게 박창영이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은 정치가로서 할 마땅한 의례일 것이다.
그것을『충성을 맹세하였다』느니『공산당을 미군정에 순응시키기로 서약하였다』 느니 하는 것은 김 일성 자신이 북한 점령소련군사령관에게 한 짓을 그대로 박혜수에게 미루어 들러 씌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당시 일본공산당 간부들은 미 점령군을 「해방군」 이라고 불렀으니 김일성의 논리대로하면 일본공산당 당수 전구일 이하 최고 간부들은 전부 미국의 간첩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다시 그들의 판결문에는『그 후 다시 1945년 7월에「하지」및 「언더우」와의 밀회에서 「하지」로부터 앞으로 그가 공산당 안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북고선지역 공산당 내부에 자기 세력을 적극 부식하며,망의 중요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며, 당내에서 분열을 조성하며,당을 투쟁 없는 연약하고 타협적인 당으로 만들며,이를 친미적 방향으로 인도하며 미 군정에 대한 투쟁을 포기하도록 지령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박헌영은 당의 전투력을 약화·마비시키며 남조선에서의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교살하기 위한 각종모략과 해독행위를 감행하면서 미제에 대한 조직적이며 계통적인 간첩행위를 계속 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박혜영은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인정할 것을 거부하였다.이러한 박환영의 고집도 2년반이란 긴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었다.
김일성 패들은 아무리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인정해 주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가족과 같이 여생을 편안히 지내도록 하여주겠다고 회유도 하였다.
그러나 박헌영의 태도는 여전하며 그들의 협박이나 회유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김일성 일당은 여기에 있어서도 천인공노할 세계인류 역사상에서 전례가 없는「셰퍼트」의 고문을 하였다.박창영 방에 사나운「셰퍼트」를 풀어넣었다.
박창영은 전신을 「셰퍼트」 물어 뜯겨 피 투성이가 되었었다.나는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치가 떨려 며칠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박창영은 김일성의 개에 물려 죽느니보다 차라리 김일성의 총알에 맞아 죽는것을 택하고 『너희들의 쓴대로 다 인정하마.빨리 나를 총살하여라』그 고함을 질렀던 것이었다.
『미국의 간첩인 이승엽 조일명 이강국들을 인계 받고 간첩행동을 하는데 편리하게 높은 자리에 등용하고 보호해 주었으며 자기자신도 간첩행위를 하기위해 「하지」중장과 밀의 하여 일부러 파격한 민전 성명을 발표, 체포령이 내리게 하여 체포령에 쫓기는 체 가장하여 북반부로 들어와 각종 간첩행위를 하였다』 는 것 뿐만 아니라 『해방된 뒤 자본주의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친미·친일 분자들을 대포격 세력으로하는 친 미 정권인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작하였다』 라는 죄목을 무조건 둘러 씌웠다.
1945년9월7일 공산당과 건준이 만든 「인민공화국」은 좌익적이라고 이승만 김구동이 반대한 것을 김일성은 친미 정권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다.
박헌영의 재판은 1955년12월15일 평양 최고 재판소 특별법정에서 진행되었다.
12월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윈회 결정에 의하여 민족보위장 (국방상) 최용건을 재판장으로 하고 국가검열 상 김익선,당검열 위원장 임해,내무장 박학세, 최고 재판소 소장 조성모를 판사로 구성하고,검사측은 검사총장 이송운이 참가하였다.
변호사는 박혜영이 김일성의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없었다. 증인으로는 한철 권오직 김소목 등이 출정하였다. 재판 전날에 재판 성원이 구성되어 기소장도 읽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공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시간도 못 되어서 법률의 법자도 모르는 최용건이 김일성의 시키는 대로『형법 제78조,제79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폭력에 의한 암살이었다. 판결이 있은 그 다음날 박혜영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한다. 박창영은 형장에 끌려나가자 이세상에서 최후로『역사의 날조자,혁명의 찬탈자,민족의 반역자,인민의원수,김일성을 타도하라!』 고 온 힘을 다하여 외쳤다 한다. 박태영이 사형을 당한 2개월 후 1956년2월에 소련공산당 제3회 대회가 열렸다.
거기서 터져 나왔다.법을 무시·유린하고 많은 애국자들을 숙청한 김 일성 정권은 크게 흔들렸다. 그 영향으로 4월20일 북노당 제3회 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치범의 석방이 시작되었다. 그 때 나는 「대남공작」 의 강요와 박창영에 대한 비밀을 거절하고 당당히 석방되었었다. 그 후 나는 북경으로 가게 되어 그 곳서 박총영의 극비 재판기록을 볼 수 있었다.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박혜영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그렇겠지』하고대답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경성고보 (현경기고교) 를 졸업하자마자 평생을 공산주의 운동에 앞장 섰던 박혜영 자신이 끝내는 평양에서 자신의 동료이기도 했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목숨이 끊긴 것이다.박혜영의 말로야말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비 인도적이고 잔학한 정치체제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실감하게 한 본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후의 형장에 섰을 순간 그의 뇌리에는 어떤 잡념이 뗘올랐었을까.아마 그가 천진하게 자란 고향 충남 예산군의 어느 따뜻한 양지 바른 산천과 부모들의 얼굴,모든 평생 그를 따랐던 친구나 동지들의 얼굴을 그리며,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절감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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