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임금서 남녀평등 영국정부, 법안을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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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영국정부는 17일 남녀성별에 따라 직업이나 임금에 차별을 두는 회사나 고용자를 위법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취직과 수입에 있어 남녀의 완전평등이 법률로서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1월까지는 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입법화는 확실하다.
따라서 이 법안이 성립된 후에는 신문광고 등에서 「남자사원모집」이니 「여자종업원모집」의 문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여자 종업원도 시간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남자와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것을 거부하거나 임금에 차별을 두면 위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게된다.
영국정부는 이번의 취직과 직장에서의 개혁을 필두로 계속해서 「크레디트·카드」제도 등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을 없애기로 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여성이 월부를 신청하거나 「크레디트·카드」를 이용할 때는 보증인으로서 남성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여성도 보증인이 될 수 있고 모든 사건에서 「남성뿐」이라든가, 「여성만」이라는 표현을 추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런던=박중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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