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매점매석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0일부터 32개시와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 추석 물가 단속에 나섰다.
이번 추석 물가 단속은 오는 9월 15일까지 계속되며 추석성수물자의 부당한 가격인상과 협정요금인상, 출고조절과 매점매석 등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고 부당 이윤에 대한 과세,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실시되는 단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책위에 매일보고>
◇경제기획원=각 부처의 단속내용과 가격동태를 매일보고 받아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생산·출하상황 체크>
◇상공부=고무신 등 13개 주요생필품에 대한 생산과 출고상황, 공장도 가격 준수여부 등을 매일 「체크」하고 위반 업체는 행정지원 중단 등 제재조처.
특히 원자제 유용·출고 조절·공장도 가격인상·수출선적연기 명령의 위반 등을 중점조사하고 이번 주안에 주요 「메이커」와 협회관계자 회의를 소집,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

<필요시 정부미 방출>
◇농수산부=1백77개 농수산물 유통단속반을 동원,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단속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에 정부 비축 분을 무제한 방출.
유통단속반은 서울에 2개 반을 비롯, 시 단위 2개, 군 단위 1개씩으로 편성. 정부미 가마당 소매 1만원, 일반미 1만 5백원의 가격유지와 암거래 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위반할 때는 양곡상 허가를 취소하며 각종 농수산물의 현지가격을 매일 점검, 중앙에 보고토록 조치. 또한 정육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가격을 올려 받을 때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계획.

<5백여 기동반 동원>
◇국세청=본청 및 지방청의 80개 확인반과 일선 세무서의 4백 70개 기동반 등 모두 5백50개 반을 동원, 전국 주요도시 전역에 걸친 생필품·농공산품·협정요금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등 최대한의 규제를 할 방침.

<대위구성 자체단속>
◇지방관서=각 시·도별로 추석 물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자체단속을 실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