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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편중수사|경관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7일 치안국 수사지도과 감식계 근무 김병하 경사(43)와 전 마포경찰서수사과 최기태 경장(44) 동 전재득 경장(38) 등 3명을 알선 뇌물수수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구속하고 마포서수사과기록정리 담당 홍수혁 순경(38)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장은 지난해 11월23일 마포경찰서에서 취급한 강희천·강희만 형제와 신영순씨 간의 쌍방상해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씨 형제사건만 송치처벌,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신씨에 관한 수사기록 고소장 강씨 형제의 보충진술조서 증인조서 등은 찢어 없애 신씨를 봐주었다는 것이다.
또 최 경장은 이러한 사실을 강씨 형제가 추궁하자 이들을 무마하기 위한 조건으로 치안국 감식계에 비치돼있는 강씨 형제의 지문조회원본을 없애주기로 약속, 지난 4월 중순께 마포서수사과 기록정리담당 홍순경과 동서 전 경장을 통해 치안국 감식계 지문조회담당 김 경사에게 청탁, 지문원본 2장을 빼내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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