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건설업체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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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7일자로 건설업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일개발(대표 최중수) 등 25개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요건의 이동사항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화성건설(고길모) 등 47업체에 대해선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건설업체에 대한 이번 정비 조처는 지난해의 건설업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강된 면허 요건을 법정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지난 2월 28일 제1단계로 서면심사에 의한98 개 업체 정비에 이은 2단계 조처로서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11개 반을 동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한 청문 및 기업진단을 거친 것이다.
이번 건설업체 정비로 건설업체 총수는 7백 17개 업체에서 6백12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이번 조처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동양공업(정민화) ▲선일개발(최중수) ▲세기건설(장인덕) ▲동성상공(김경진) ▲강신산업(김경식) ▲영남토건(박한영) ▲삼천산업(송종만) ▲유양개발(윤병호) ▲대기산업(이주승)▲만반건설(전택부) ▲정화건설(이림현) ▲공신건설(송홍조) ▲유림공영(조명철)▲경성건설(황석균) ▲삼성기업(오명근) ▲태창산업(김성좌) ▲한국양회산업(이태국) ▲오양건업(김소동) ▲태창건설(고한진) ▲이천전기공업(서상록) ▲삼성택지개발(김종근)(이상토건)
▲대동건설(황창남) ▲대진공업(박형래)(이상건축)
▲대성건설(김재영) ▲중앙토목(성낙구)(이상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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