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학대에 벌금 형|일 의회 보호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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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4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 검토 끝에 초당적으로 성안한 동물 보호법안이 마침내 일본 의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 된 경우 고양이·개·말·소 따위의 가축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만엥(약 4만 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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