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불복 예비군 처벌규정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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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황주명판사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중 명령복종의무규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남피고인(32·서울동대문구휘경동385) 등 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상관명령불복종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져있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형사지법 이재후판사도 양학연피고인(33·서울동대문구면목동247)에게도 같은 이론을 적용,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30일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제5조2항(장관에 대한 명령복종의무)을 3항으로 바꾸면서 벌칙규정인 제15조2항에는 종전대로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개정된 제3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바꾸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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