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습관성 의약품법·마약법 발효|제조·매매에 사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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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 습관성 의약품관리법과 마약법이 동시에 발효됐다. 새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①지금까지 처벌을 않던 각성제·환각제·대마·「세코날」중독자 등 약물증독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습관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영리의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이들 환각제·각성제·대마 등을 수출입·제조·매매·수수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영리 및 상습이 아닌 경우의 환각제·대마·각성제취급벌칙도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높여졌다.
이 법은 이밖에 ①지금까지 방임상태였던 LSD·「메스칼란」등 환각제를 학술연구용 외엔 일체 취급 금지시키고 ②약방에서 자유롭게 맡아온「앰페타민」(히로뿡)등 각성재로도 사용을 의료용으로 국한, 일반 수요자에겐 판금 조치했으며③대마도 단순소지·수수까지 금지시켰다.
새 마약법은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가 영리의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한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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