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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단속에 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17일 매연차량 단속을 강화, 이날부터 시내 32개 지점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매연다말운수업체와 운전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시관계 직원만의 단속으로는 시내 전역에서 매연차량을 완전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날 마련된 합동단속방안은 종래와 달리 ①노상에서 목측으로 매연발산차량을 단속, 적발되는 차량( 림겔만· 스모크·차트 2도이상)에 대해 즉심에 돌리기에 앞서 현장에서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 ②5일이내에 지정된 검사장에서 정비검사를 받지 않을 때엔 번호판을 회수, 운행정지와 아울러 재경비지시하며 ③2차 지시조차 어길 때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업주를 고발, 즉심에 넘기도록 되어있다.
개다가 즉심에 넘기더라도 정비명령은 계속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한펀 시운수 당국이 교통부에 건의키로한 운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은 월20대 이상의 매연차량 (매연발산량 3도이상)이 적발된 업체의 경우 ①1차로 소속 전차량에 대해 특별 정비명령을 내리고②1차 사업자 경고 후 3개월 이내에 2차 사업자 경고사유가 생겼을 때엔 보유차량의 1할을 3일간 운행정지 처분하며 ③운행정지처분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사업자 경고 사유가 생겼을 때엔 보유차량의 7분의1을 운행정지처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운전사에 대한 처별 내용은 운전자 취업관리 규정을 개정, 운전조작으로 림켈만·스모그·차트 4도 이상의 매연을 발산할 경우 1회적발과 동시에 즉시 해고 조치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32개 매연차량 단속지점은 다음과 같다.
▲을지로6가▲장충동고개▲돈화문앞▲신문노고개▲후암동▲서울역▲무악재▲충정로고개▲청계천6가▲창제.원앞▲해방촌입구-북강▲영등포구청앞▲제2한강교남단▲성동경찰서앞▲금호동고개▲미아리고개▲안암동 로터리▲청량리지조사앞 ▲신답노(전농동입구) ▲신촌고개▲아현고개▲화양동▲성동교▲상도동입구·흑석동고개▲녹반동고개▲서부경찰서앞삼거리▲수유동삼거리▲장위동고개▲시흥동고개▲영등포공업단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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