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식 개수명어긴|14개 접객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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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5일 수세식변소개수명령을 어기는 등 각종행정명령을 위반한 14개식품 접객 업소를 적발, 7개소를 허가취소, 1개소를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 6개업소에 대해 5일∼무기한 영업정지 처분했다.
서울시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수세식 변소 개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정 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허가취소 (시세체납)
▲동서울다방 (업주 우금순·성동구천호동 375의34)▲신미식당(심성택· 천호동42의3) ▲세화식당 (이석희·천호동421의1) ▲술집「아마존」 (조정자·영등포동5가B) ▲선술집 「호남집) ▲신미식당(심성택· 천호동42의3) ▲세화식당 (이석희· 천호동421의1) ▲술집「아마존」 (조정자·영등포동5가B) ▲선술집 「호남집」 (신태규·천호동427의l) ▲선술집「황성옥」 (황봉순· 성동구성내동41의3)▲선술집「목포집」 (박대래· 천호동423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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