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고궁과 파고다·사직공원「술 없는 지역」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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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3일 서울시내 창덕궁·창덕원·덕수궁·경덕궁·종묘 등 5대 고궁과 「파고다」공원·사직공원 등 2개 공원을 「술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휴대하거나 마시거나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고궁과 공원에서 술을 팔지 말도록 해줄 것을 문공부와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고궁과 공원의 매점에서 술을 파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제22조를 적용, 문공부장관이 음주 및 주류판매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화재관리국장이 「고궁 안의 매점 설치허가를 내줄 때 술을 팔지 못한다」는 조건부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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