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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예비고사로 대학입시|입시과열 냉각 위한 처방|예비서 정원2배 뽑아 입시때 예비성적 참작 대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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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고교 및 대학입시제도개선방안은 68학년부터 시행한 중학무시험제에 이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또 하나의 커다란 변혁이라 하겠다. 이 개선방안을 문교부는 과중한 학습부담, 이에 따른 청소년 신체발달의 저해, 일류 병에 따른 지식위주의 주입식교육 등 교육적인 병폐와 「그룹」지도와 이에 따른 교육외적 부담의 과중, 사회악의 원천이 되는 무허가학원의 발효, 실력보다 학벌을 우선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병폐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번 개선책에서 고교학교군제를 채택, 입시과열을 식힘으로써 입시경쟁은 고교 선에서 다시 대 입시로 옮겨졌고 대 입시에서 대입예비고사합격자를 시·도별로 선발하게 함으로써 지방학생의 도시 집중을 막고 지방대육성과 특성화를 노렸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존 일류고교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류고교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며 타 시·도 전입을 막음으로써 국민학교나 중학교초기에 서울로 전입하는 사례를 낳아 도시인구집중방지에 역행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부담을 던다는 목적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 할 우려가 엿보인다.
문교부가 발표한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교 입시제도>

<학교군제>
고교간의 격차를80%, 지역조건을 20%정도 감안하여 고교학군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고교간의 격차가 중학교보다 심할 뿐만 아니라 세칭 유명교가 한군데 몰려있기 때문이다.
중학교학군처럼 지역별로 학군을 만들 경우 유명교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폐단을 사전에 막고 각 학군간의 학교 차를 고르게 안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교학교 군에 각 중학교를 현재의 중학교학군소속과 관계없이 연결시켰다.
학군제 실시는 첫해인 74학년도에는 서울과 부산,75학년도에는 전국 주요도시, 76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연합고사>
각 학군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동시에 연합고사를 실시한다.
수용능력과 지진아동으로 미루어 대개 10%정도연합고사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고사에서 떨어진 미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단기 직업기술 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방송 통신교육과정을 설치, 운용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줄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미 72학년도에 3백 만원,73학년도에 2백90만원을 들여 방송통신교육을 위한 교과서 편찬작업을 벌이고있다. 연합고사 성적과 체력검사성적에 따라 합격한 학생은 「컴퓨터」로 학군별로 배정한다.
문교부는 자연과정을 장려할 목적으로 인문계고교에서1학년 때부터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으로 나누어 반 편성을 하도록 했다.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의 지원비율이 크게 차이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에는 각 과정별로 연합고사 「커트·라인」이 달라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각 과정의 정원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정할 것이지만 대체로 이과반의 정원이 문과반보다 많게 조정한다는 것.
타 시·도 전입은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나 검정고시합격자·재수생은 당해연도 졸업생과 함께 예비고사를 봐야한다.

<실업계고교전기선발>
연합고사에 합격한 학생은 학군에 관계없이 실업계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로 하여금 인문계보다 한발 앞서 전기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은 한때 사범계에 우수한 학생을 모으기 위해 실시한 특차선발과 같은 목적을 갖고있다.
그러나 일단 실업계고교에 합격한 학생은 인문계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다.
실업계 고교를 전기로 선발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설과 여건만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계고교시설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사립고교정비 및 국고보조>
문교부가 곧 착수할 것으로 밝힌 부실사립학교실태파악작업은 일부 사립학교경영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학을 운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무자격교사를 채용,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왔기 때문이라는 것.
문교부는 무자격교사·과목상치교사·무능교사들을 가릴 방침이며 부실사립고교에는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으면 학생배정정지·폐교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또 무자격교사채용을 막기 위해 사립고교교사채용도 문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인적·물적 시설의 평준화를 위해 국고보조를 실시하고 교사들의 안정된 생활과 노후를 위해 국·공립교사들에게만 적용돼오던 교육공무원연금제도를 사학에도 적용토록 했다. 사립고교연합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우선사립학교간에 교원교류를 하게 하고 장차는 공·사립간에도 교원교류를 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제도>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동사에 대입예비고사를 실시하지만 진학 희망 시·도에서 대입예비고사를 쳐야한다.
지방출신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서울에 와서 대입예비고사를 봐야한다. 합격자수는 각시·도별로 시·도 안에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의 2백%를 뽑게 했다. 올해 1백80%에서 2백%로 늘어난 것은 74학년도부터 예·체능계도 대입예비고사를 쳐야하고 학생의 자연증가를 감안한 것이다. 이같이 각시·도별로 응시, 선발케 함으로써 각시·도별로「커트·라인」이 다르게되고 사실상 우수한 대학이 집중돼있는 서울에의 집중을 막고 지방대육성과 특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입예비고사 성적을 각 대학선발성적의 20%,체력장성적 10%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시킨 것은 반복되는 시험에서 오는 과중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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