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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단심제 건의|서울시경서 범행격증…수사능율화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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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16일 절도사범에대한 법원의판결을 단심제로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 「카드」제로 간소화시키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절도범에관한 특별조치된 재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시경은 절도범이 전체형사범의 70%이상을차지, 해마다 격증하고있으며 법행수법도 점차 지능화, 조직화및 광역화하고있다고 지적, 이같은 절도법의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범에대한 처벌의강화와 사건처리의 간소화및 신속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경의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형법제329조∼제331조에규정된 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및 특수절도사범에대한 판결은 관할지방법원합의부에의한 단심판결로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나 상고를 할수없도록했다.
절도범에 대한 형량도 초범은 1년이상, 누범과 범죄단체의 조직에대해서는 누진, 가산된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또 절도범수사관계서류도 현재의 문답식 조서를 폐지하고 「카드」제를 채택,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행일시·장소·피해품등을 「카드」에 적어넣고 범행수법도 「카드」에 미리적힌 36가지의 수법유형에 표시만 하는것으로 일건서류에 대신토록 했다. 경찰은 이「카드」에 피해자의 확인, 날인을 받고 증거물만 첨부, 송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절도법의경우 재범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전과자일수록 항소, 상고심까지 사건을 끌고가 종결이 늦어지며 그때마다 담당경찰관이 4∼5차례씩 검찰과 법원에 불려다니는등 경찰의 업무량도 늘어나고있다고 지적, 단심제를 채택하는것이 피고인의 고통도 덜어주는길이라고 건의했다.
특히 범죄단체의 조직은 도범의 군도화(군도화) 현상으로 최근에 두드러지게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많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가중처벌이 요청된다고 했다.
또한 시경은 이건의서에서 현재의 도범수사일건서류는 ▲피해신고서 ▲피의자조서 ▲수사보고서 ▲참고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가환부청구서 ▲송치서 ▲서류목록등 최소50장에서 수백장에까지 이른다고밝히고 절도범은 다른범죄에비해 범행수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카드」제를 채택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했다.
서울시경에 따르면 절도사건은 72년한햇동안 서울시내에서만 2만4천9백6건이 발생, 15억7천7백52만5천8백75원의 피해를냈다.
경찰은 이가운데 1만8천5백61건을 검거, 피해액의 37%인 5억7천6백68만6천9백41원을 회수했을뿐이다.
유형별로는 주거침입절도 1만6천2백12건, 속임수절도 3천9백7건, 치기절도 3천3백77건, 기타1천4백10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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