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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감사등 강화 내무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산하 14만공무원의 각종 부정 부패를 막고 기강 쇄신을 위해 감사(감사)제도를 대폭 강화, 활용키로 했다.
30일 내무부가 마련한 73년도 감사 지침에 따르면 올해에는 정기 감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부정기불시감사를 강화, ▲민원업무 ▲보건위생 ▲청소 ▲상·하수도 ▲건축 ▲세금징수등 취약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실시, 적발되는 공무원은 무조건 징계또는 파면키로했다.
또 회계 출납에 대해서는 드·시·군의 감사 담당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매월 1회씩 실시토록 했다.
그런데 내무부는 감사관자신의 비위행위를 근절시키기위해 앞으로 감사관의 비위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조치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감사관의 주관(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감사「체크·리스트」를 작성, 객관적 평가기준을 대폭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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