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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의 경영합리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 서울시는「버스」·「택시」등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명랑한 시민교통체제를 갖추기 위해 운수업계의 숙원인 운수업체기업화방안을 올해에는 기필코 실천함으로써 74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작업을 마무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버스」의 경우, 현재 1백 37개 노선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버스」회사는 그대로 노선별로 완전기업화하고,「택시」는 현재의 회사단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내용 면에서 경영체제를 기업화한다는 것이다.
시 집계에 의하면 현재 기업화된 건전한 업체는「버스」의 경우 90개중 9개뿐이고,「택시」는 4백68개회사 중 10개뿐이며, 나머지는 차량 한대밖에 없는 차주가 1천4백31명,「택시」는 1만8천2백94명이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대부분의「버스」는 과다경쟁을 예사로 하고 있으며,「서비스」가 나쁘고 사고가 빈발했으며 일단 사고가나면 그 배상금도 물지 못하고 뺑소니치는 경향이 많았다. 1인 차주 외 지입제 때문에 오는 폐단은 이밖에도 차량전매행위로 인하여 형식상 차주와 실질경영주가 달라서 차량행정상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교통부는 지난 61년과 68년 두 차례에 걸쳐 운수업체를 기업화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운수업체의 차주들이 영세하여 1대 이상의 차량을 갖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운수회사는 명목만의 회사이고 지입 차주에게서 여러가지 명목의 돈을 거둬들여서는 이를 상납하거나 사고배상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차주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식에 의한 이익배정체제로 바꾸어 경리 입고 정비 등을 회사 운영 진에 맡기는 방안을 연구하게된 것이다. 이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과연 차주가 주주로 되기를 원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의 경영실태로 보면 개인기업은 흥하나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고 주식에 대한 배당은 은행이자보다도 낮다는 것이 정평이다. 따라서 차주들이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게될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사실이지 현재의 운송사업법에 의하면 기업체가 아니면 운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차주들의 지입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시가 방관해왔기 때문이다. 이래서 시 당국은 이번에는 비 기업업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표자변경 등 차량전매행위를 제한하고 부실 회사는 건전 업체가 흡수토록 직권명령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 당국으로서도 가능한 한 개인차주들로써 구성되는 운수주식회사를 만들도록 하고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월말마다 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영세차주들이란 그날 그날의 벌이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에게 가능한 한 편의를 봐주도록 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또「버스」운수회사는 노선별로 완전기업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바 이것도 재고되어야 한다.「버스」노선 중에는 소위 황금노선이라는 수지맞는 노선이 있고 수지맞지 않는 결손노선도 있는데 이를 재조정하여 황금노선과 결손노선을 합쳐 한 회사가 이를 운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난은 정부에서 운수회사들에 중소기업자금을 방출하여 노후 차의 신 차 대체를 가능하도록 요망하였는바 앞으로도 노후 차의 신 차 대체를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현재 각 차량단위로 되어 있는 책임보험제도를 회사단위로 하여 사고를 낸 운수회사가 치료비나 배상금을 못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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