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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설로 천만원 거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상오 위규(위규) 사설전화 1백58회선을 증설, 가입자들로부터 9백48만원의 가입료와 시설비를 받은 전화업자 백련실업대표 염규정씨 (37·경기도 인천시 북구 산곡동 1) 를 업무상배임 및 전기통신법 88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72년 2월10일 박모씨 (40·수배중) 로부터 사설교환전화 1백95회선을 3백85만원에 인수받아 다시 43희선을 위규인줄 알면서도 증설, 서대문구 남가좌2동 32 백련시장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가입료 4만5천원과 시설료 1만5천원 내지 2만원씩 한 가입자당 6만원의 가설료를 받았으나 구랍 28일 체신부 당국의 사설전화 정비로 인가회선 80회선을 제외한 1백95회선의 전화를 끊자 가입자들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를 본 가입자 이철오씨 (32·남가좌동 211의18) 등 1백50여 가입자들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설전화업자 염씨가 72년 2월부터 관할 신촌전화국으로부터 증설부분에 대해 위규통고를 받았으나 매월 2천원에서 1만6천원까지의 추징금만 물면 계속 묵과되었다고 말해 신촌전화국 가입계장 등 관계공무원을 소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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