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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연형 G M·포드 차 값 인상 무효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성턴 JP=본사특약】미국의 소비자운동가「랠프·네이더」씨는 9일 연방물가 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인가한 73년형 자동차 판매가격 인상을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워싱턴」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물가위가 인정한 가격인상폭은 GM에 있어서는 평균74「달러」, 「포드」는 약63「달러」로 돼있다.
양사는 정부가 장비를 의무화한 안전장치의 「코스트」분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위에 가격인상을 신청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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