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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4연을 선고|원호보상금부정,9명에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최종영 판사는 9일 원호보상금부정사건 판결공판에서 「브로커」 최성현 피고인(49)에게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군사원호보상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김호창피고인(42) 에게는 징역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근 피고인(47·전원호처진주지청근무)등 9명의 관련피고인에게는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6월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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