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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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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자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호적등본 1통 3, 사진5매(명함판 4매, 증명판 1매)
②제1항의 등록은 본인이 행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사무처업무대행기관에의 등록) 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당선 된 자를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리 등록할 국가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석배정) 대의원의 의석은 집회시마다 사무총장이 의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의원이 선출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령순·등록순·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장 질서와 경호>
제5조(모욕 등 언론의 금지 등) ①대의원은 의장이나 다른 대의원을 모욕하거나 의장이나 다른 대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②대의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국민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대의원과 허가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조(징계대상대의원 등의 회의장 출입금지)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의 청구, 또는 자격심사의 청구가 있는 대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물품반입의 금지) 대의원은 회의장 내에 모자·외투·단장 등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히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요청) ①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총장은 집회시마다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처에 파견되어 온 경호요원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회의장내외를 경호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이 대의원이 선출된 지역을 참작하여 지명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두며, 각각 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집회) 위원회의 집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라 한다)의 집회 중 의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행한다. 다만,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회의 폐회 중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의원의 자격심사 2, 대의원의 징계심사 3, 국민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을 예비심사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④의장은 위원회가 심사한 안전이 국민회의의 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대의원이 국민회의에 출석하는 일수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과 여비는 별표와 같다.

<제5장 의사>
제17조(발언허가신청)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발언허가신청은 당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회의당일에도 발언허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대의원이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의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허가 신청시에 발언요지 중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발언중지조치) 대의원은 신청한 발언내용과 발언시간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의장은 그 대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발언종결선포) 발언허가를 받은 대의원 전원의 발언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발언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발언허가 받은 대의원 전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발언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제20조(개표) 국민회의의 투표결과의 개표는 투표가 전부 끝난 뒤에 투표함 별로 하되,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를 초과할 수 있다.

<제6장 지역회의>
제21조(집회)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집회공고는 의장이 늦어도 집회 기일 전 5일에 지역회의를 개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집회일시, 각 지역별 집회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행한다.
제22조(의사) ①지역회의는 의장이 정하는 의사일정, 의사진행순서 및 회의시간에 따라 회의한다.
②의장은 지역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보고를 그 회의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생략
제23조(표결방법 등)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은 법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표결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그 지역회의를 주재한 운영위원은 지역회의의 표결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함의 봉쇄·봉인과 송치) ①지역회의에서 투표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가 끝난 후 그 회의를 주재한 운영위원과 그가 지명하는 대의원 3인이 투표함과 명패함 및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②지역회의를 주재한 운영위원은 제1항의 투표함과 명패함 및 그 열쇠를 회의록과 함께 지체 없이 의장에게 직접 운반·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대의원 3인과 정복을 한 경찰관을 동반한다.
제25조(지역회의결과의 종합) ①의장은 모든 지역회의에서 표결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합산하여 그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여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 모든 지역회의에서 투표함이 도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 중에서 약간인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법 제28조 제3항 및 제4항과 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한 뒤에 그 결과를 선포한다.
이 경우 표결에는 대법원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헌법위원회위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약간인으로 하여금 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27조(폐회) 지역회의는 각 지역회의별로 그 회의를 주재한 운영위원의 폐회선언으로 폐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를 위한 회의는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폐회되지 아니한다.

<제7장 방청>
제28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에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총장은 경호요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녹음 등의 허가) 국민회의의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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