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빙상국가대표선수 이익환에 집유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춘천】「스피드·스케이팅」의 전 국가대표선수였던 이익환군(26)이 70년3월 일본 「삽보로」전지훈련 「스캔들」사건에 관련, 강간미수죄로 춘천 지법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춘천 지법형사 합의부(재판장 윤상목 판사)는 「삽보로」전지 훈련에 참가했던 이익환 선수에게 이와 같이 강간미수죄를 적용,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선수는 70년3월말께 전지훈련을 끝내고 귀국전날 밤 일본에서 사귄 재일 교포 이모양(19·고교3년)을 북해도 「도마꼬마이」 「스케이드」장 주변 공원으로 유인, 욕을 보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