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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의 결과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9일 정부는 2·4분기 심사보고서를 보고했다. 내각 기획조정실이 만든2·4분기 심사분석보고서는 사업진도 일람과 시책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조치내용 서정쇄신 1·4분기 지적사항조치결과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의 서정쇄신 결과보고이다.
서정쇄신의 추진상황을 보면 1·4분기까지 1천1백 건이었는데 4월부터 6월까지의 추가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정부 각 부처의 성격으로 보거나 민원사무 간소화 대민 봉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민원사무 처리규정 창구비치 손해보험 계약상의 제도개선 등 9백11건을 조치 완료했고, 전화 특수장치 이용 계몽 어민 기술훈련의 실용화 등 1백88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2건은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일기예보의 개선 유흥음식 세 영수증 수불 제도 개선 등 9건이 새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서정쇄신 책의 강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등의 부정과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2·4분기 중 3개월간에 걸쳐 정부는 24개 부처 청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만도 1만7천5백53건에 징계 9백72건 판상 6백3건 고발 2건이 조치되었다. 또 정부관리 기업체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도 3만7백14건에 달하며 징계 4백33건 판상 1만3백10건 고발 32건에 달했다.
이것은 1·4분기보다는 정부기관이 1백44% 정부 관리업체가 3백86%나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정밀감사로 인하여 지적사항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의 감독 소홀과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 추궁의 부??저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낭비와 비 능률의 사전억제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 듯 하나 감사 지적사항의 증가 경향은 우려할 만 한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정부 관리기업체의 부정부패 경향은 날로 늘고 있고 지능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부는 이들의 부정을 가려내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나 현업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재산등록을 시키고 재산조사까지 실시할 것으로 전문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공무원이 과연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았을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이번 사채신고의 경우에도 고액사채권자 중에 공무원이 끼여 있지 않았나 의심스러우며 이들이 위장신고를 했을 가능생도 많다. 또 무기명예금이나 귀금속 소지 등을 캐내어 재산 액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공무원의 부정 부패의 일소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정과 부패를 한 자를 적발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자기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등은 떳떳한 돈으로 샀을 것으로 보이나 위장등기 된 부동산이나 무기명 거액예금 등은 부정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 부패의 일소를 위하여 거액의 치궁을 한 고위층이나 현저한 부정 부패 행위를 한 사람을 과감히 적발하여 가차없는 처벌을 단행함으로써 시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 지난 번 서울시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국장급을 위시한 과장급 등 실무자에까지 책임을 물었는데 이 정도의 부정척결은 중앙 부서에서도 단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송사리 만을 캐지 말고 고위층의 부정 부패부터 척결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의 단호한 결의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과반 수도변호사회는 대법원장에게 대하여 아직도 급행료 등의 관례가 온존하고 있다고 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법원 행정처 당국도 부정 부패 일소에 노력 해 주기를 바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행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다 과감한 서정쇄신의 단행이 국민전체의 염원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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