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채상환 보장책 공정거래법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29일 태완선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남덕우재무·신직수법무·이낙선상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8·3 긴급명령사에 들어가 김창근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대완선부용리의 제안설명을 듣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김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8·3긴급명령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기업채무자의 책임과 사채원리금상환을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특위에서 8·3조치의 위은성여부, 기업윤리, 물가상승 3% 유지의 가능성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었었다고 보고하고 『책임 있는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탄력성있는 종래물정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질문에 나선 이종남의원(신민)은 『8·3조치를 사전에 누설시켜 일부 재벌 또는·특수층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세의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투자·고용의 둔화는 사채때문이 아니며 비상사태선언에 따른 부안·공포·위기의식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선언을 즉각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