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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채 상환기금의 적립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8·3」조치에 따른 기업사채의 상환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감채 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감채 기금 적립으로 사채상환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음으로써 「8·3」조치가 국민재산권의 본의 아닌 침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뜻이므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따라서 기업도 살리고 사채권자도 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8·3」조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당국의 배려라 하겠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감채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상운영에서 이익금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익금이 발생치 않으면 감채 기금 제도는 성립될 수 없다.
사리가 그와 같다면 어떻게 기업이윤을 적정 선에서 보편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돼야한다. 「8·3」조치로 물가상승은 연율 3%선에서 억제키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가격인상으로 기업의 이윤이 제고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이윤율의 보편적인 제고를 위한 방안은 기업의 혁신과 이른바 정치 사회적인 부대비용의 실질적인 배제라는 두 가지 면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어느 경우나 그것이 기업이윤의 제고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는 자본내의사명인 기업가 정신의 확립을 서둘러 경영상의 혁신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정치와 사회는 기업경영을 정리해 주는데 인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감채 기금 적립제도를 실효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법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당국은 세법상의 손비 인정으로 감채 기금 적립을 유도하려하는 모양이나 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손비 인정을 확대시켜 이로써 사채원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경우, 사채를 지지 않은 선량한 기업에는 공간하지 못한 세율적용을 가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사리가 그와 같다면 결과적으로 그 동안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은 고율의 세 부담을 하는 대신, 사채를 누적시켜 상대적으로 부실한 운영을 한 기업에는 저율의 세를 부담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편법을 원용한다면 기업가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기본전제를 파괴하여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율의 평균적인 인하로 모든 기업의 자주적인 축적능력을 길러준다는 각도에서 이 문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사채에 대한 감채 기금제를 실시해야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외채에 대한 원금상환에도 똑같은 특전을 부여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론적으로 외채에 대한 원금상환자원은 감가상각 기금에서, 그리고 이자는 경상 「코스트」에서 염출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사채상환을 특별 배려로 보장하는 마당에서는 외채 상환에도 특전을 주어 이를 충실히 이행토록 조치해야 마땅하다 .솔직히 말하여 오늘날업계의 불황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외채상환압박이라면 사채상환에 배려하기에 앞서 외채상환에 더 큰 배려를 하는 것이 옳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상으로 사채 및 외채상환 적립제를 지원하는 경우 재정 측의 주름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문제다. 업계의 재 생산력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측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며, 반대로 재정규모의 대가가 불가피하다면 상환 적립제를 실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문제라 하겠다. 이 두 가지 선택요인을 당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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