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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기업투자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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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 관련 업무 1백여가지를 지자체로 넘긴다. 또 경유 승용차를 조속히 도입하고, 동부전자 음성공장에 시설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매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완화해 개발을 활성화하되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뒤,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준농림지 공장 설립 허용=지난해 전국에서 준농림지 토지형질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곳이 3천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공장 신축이다. 올해부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만㎡(약 3천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겼다.

정부는 지난해 토지형질 변경 승인을 받은 3천여곳은 건축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1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개발 허용=수도권은 현재 총량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막혀 있다. 덴마크 레고와 미국 페어차일드코리아가 수도권 내 투자를 계획했다가 포기했고,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등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총량제 규제를 풀어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부담금을 거둬 이를 지역균형 발전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동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토지 이용 규제 이양=정부는 1백여개의 토지 이용 규제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넘겨 형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면 토지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법에는 시.군.구 임야면적의 5% 이내까지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 정부가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에 넘기면 5%까지 늘어 골프장 1백여곳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농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전용 허가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동부전자 증설 허용=동부전자 음성 반도체공장은 1999년 상수원 보호지역에 포함되면서 설비증설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폐수처리 시설을 완비하는 조건으로 설비증설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설을 허용하면 1조~1조5천억원의 신규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유 승용차 허용=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유차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유차가 허용되면 최소 1조원 이상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허용만 되면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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