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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업 사채 동결|문답으로 풀어본 궁금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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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휴업 중 업체에도 해당>
▲문=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답=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업 감찰이 있는 모든 기업이다. 휴업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발소·미장원까지도>
▲문=이발소나 미장원·구멍가게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답=영업 감찰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포함된다.

<사립 학교는 해당 안 돼>
▲문=사립 학교 재단에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사립 학교의 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영업 감찰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장 부인에 돈주었어도 부인 명의 차용증이면 해당 안돼>
▲문=회사 사장의 부인을 통해 사채를 주었는데 신고해야 하나?
△답=남편인 회사 사장 명의로 차용 증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인 명의로 증서를 받았으면 개인간의 채권 채무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면 월 l·35% 이자받아>
▲문=남편이 죽고 남긴 얼마간의 돈을 회사에 주고 그 이자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3년 거치 후 5년 동안 6개월에 1회씩 상환을 받게되며 월 1·35%씩 매월 이자를 받게된다. 이 이자에는 병배세가 부과된다.

<이자 안 줄 때의 조치 미정>
▲문=기업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답=원금의 균분 상환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 잔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딴 조치가 없다.
매월 지급하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당포도 금융업 간주>
▲문=사설 금융인 서민금고·무진 회사·전당포 등에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무진 회사 등의 계원이 되어 부금이나 급부금을 넣거나 탈 경우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계원 외의 사람이 거액의 자금을 빌려 줬을 땐 신고해야 한다.
전당포는 영업의 성질상으로 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금융업으로 간주해서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봉급자가 빌려준 돈도 해당>
▲문=봉급 생활자인데 푼돈을 1백만원 정도 모아서 친지를 통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친지를 통해서 회사에 꾸어준 것이라도 기업에 준 사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

<영업계만 낸 업체는 미정>
▲문=영업계를 내고 영업은 하고 있으나 영업 감찰은 아직 받지 못한 기업체에 돈을 빌려준 경우는?
△답=아직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곧 유권 해석이 내려져야만 처리 문제가 확정될 것이다.

<소액 사채는 구제를 검토>
▲문=계돈 10만원을 먼저 받아 소상인에게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계금을 붓고 있는 주부이다. 형평이 어려워 그 이자를 못 받으면 계를 부을 수 없는 형편인데 구제책이 없는가?
△답=현 단계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 8월9일 후에 소액 사채는 풀어줄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다.

<도매 상인은 어음도 신고해야>
▲문=소규모 도매상을 하는 상인이다. 상품대를 어음으로 떼어주고 자금이 돌지 않는 경우 동업자들한테 일시 차입을 해서 부도를 막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런 사채도 신고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경우 따로 대책이 없는가?
△답=신고 대상이 된다. 따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고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
▲문=신고를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있고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답=신고를 안 하면 채권채무가 소멸되고 채권·채무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채 전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개인은 채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거나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고를 하면 8월2일 이전의 미납된 병배세 등을 면제한다.

<신고 않고 판제 하면 처벌>
▲문=신고하지 않고 사채를 판제 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답=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상권 금액의 2배 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며 지불 받은 사채 금액의 65%를 증여세로 징수하다.

<신고된 사채 비밀 보장>
▲문=신고된 사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인가. 자금의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
△답=당국은 비밀 보장과 대금의 출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소관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취급 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되어있다.

<8·3전 부도 어음도 대상>
▲문=이번 조치 이전에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부도가 났다. 신고해야 하는가?
△답=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기업 폐업 대책 미정>
▲문=신고를 한 후에 사채를 진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에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답=현재로선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에 폐업한 회사 해당 안 돼>
▲문=돈을 쓴 회사가 폐업을 하고 전에 사장이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갚겠다고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채권도 신고 대상이 되는가?
△답=8월2일 이전에 기업이 소멸해 버렸으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채 액수의 제한 없어>
▲문=사채 신고에 액수 제한은 없는가?
△답=액수 제한이 전혀 없다.

<물건도 금전 채무로 간주>
▲문=사채를 주고 돈 대신 물건으로 받기로 한 경우도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가?
△답=금전 채무로 간주되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액 다를 땐 국세청 조정>
▲문=사채권자와 기업이 신고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서로 이의가 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 국세청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적 채권·채무 안 해당>
▲문=자기가 실제로 사채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음 등을 남에게 빌려줘 그 어음이 사채권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이번 명령은 실제의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조정이므로 우선 실제 채무자와 연서로 신고를 하면 사채 조정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다.

<전화 매매 계약 형태도 대상>
▲문=전화를 담보로 전화 상으로부터 돈을 빌어 기업 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신고 대상이 되는가? 전화 상에서는 매매 계약의 형식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답=신고 대상이 된다. 물건의 매매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는 형식과 관계없이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어 쓰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

<미지급 이자도 원금과 보태>
▲문=신고 대상이 되는 사채의 금액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가?
△답=원금과 기준일 현재 이미 발생했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동일한 기업과 사채권자에 있어서 어떤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했거나 시기를 달리하여 성립한 사채는 그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이자 약정 없는 무이자도 걸려>
▲문=어느 친지가 하는 회사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신고해야 합니까?
△답=이자의 약정이 없는 무이자의 사채도 조정 통상이 되며 약정 이율이 월 1·35% 보다 낮은 경우엔 그 약정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아야 한다.

<파산 절차 진행 회사는 안 걸려>
▲문=정리 신청중인 회사에 대한 사채는 어떻게 되는가?.
△답=그 정리 계획이 기준일 현재 법원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 조정 대상 사채가 되지 않는다.
청산·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마찬가지다.

<사채권자 신고 없으면 처벌>
▲문=사채권자가 신고를 안 했는데 기업이 신고한 사지는 어떻게 되는가?
△답=그 사채에 관한 사채권자의 강제 집행 청구권·담보권이 상실되고 그 기업은 판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사채를 신고치 아니한 기업 또는 사채권자는 처벌을 받는다.

<알림>전화 문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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