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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27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중원 준장과 김용찬 준장에게 군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또 이 사건에 관련된 전 조달본부 구매 1과장 김흥만 대령, 전 구매장교 박성환 중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전 구매1과장 조병모 대령과 전 검사과장 문태수 대령 등 2명에게는 징역 1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군검찰은 또 관련 피고인에게 최고 1천8백48만원에서 최저 2백43만원까지의 추징금을 각각 병과 구형했다.
관련 고급장교들은 지난 2년 동안 피복·모포·천막·내의 등 26개 품목의 군납을 둘러싸고 「코스트」를 높여 계약, 불량품을 봐주는 조건으로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군법회의에 회부됐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군납업자 34명 중 12명이 검찰에 의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관여검찰관 최성민·김용균 대위는 이날 1시간에 걸친 논고에서『비상사태하에 부하장병들의 모범이 되어야할 위치에 있는 관련 피고인들이 오히려 부정과 결탁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엄중히 다스려 선량한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의 양심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하중원(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사형·추징금 1천8백40만8천원 ▲김용찬(전 조달본부 제1국장) 사형·추징금 1천4백85만원 ▲김흥만(전 조달본부 구매1과장) 무기징역·추징금 4백79만원 ▲박성환(전 구매장교) 무기징역·추징금 6백25만원 ▲조병모(전 조달본부 구매1과장) 징역 15년·추징금 4백82만6천원 ▲문태수(전 검사과장) 징역 15년·추징금 2백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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