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낙도 국민학교 격년제 취학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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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화당은 20일 벽지·낙도 교육의 정상화와 교실난 해소를 위해 학령아동이 극히 적은 지역에 대해 격년제 취학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화당소속 국회 문공위원들이 정책위에 제출한 낙도·벽지 교육실태 조사 보고서는 또 ①1개 학급에 국민학교 전학년을 수용하는 단식 학교에 최소한 2개 학급을 두어 5, 6학년만이라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하고 ②현재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는 특·갑·을·병지의 특수지역구분을 경제권·생활권·문화권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것 ③벽지·낙도교사의 직급을 학년 주임정도로 높여 이 지역의 지도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공본위는 격년제 취학과 단식학급의 분리를 건의하는 이유로 학급당 학년을 최고 2개 학년까지로 제한해 충실한 교육을 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사 보고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개 학급에 복수 학년을 교육하는 낙도·벽지학교를 위한 별도의 교과서 제정이 필요하다.
▲수복지구는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내무부산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복지구 수당을 지급할 것.
▲접적지역 학교에는 교육투자를 대폭 늘리고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연락을 위해 교장에게 학급을 맡기지 말 것.
▲특수지 근무수당을 일반지역 육성회 후원비 수준으로 인상할 것.
▲초년에 한해 인정하는 벽지근무의 근무기간 2배 산정을 벽지에 근무하는 한 계속 인정해야한다.

<시설부족 해소 위해 2년에 한번씩 입학-격년제 입학이란>
격년제 입학제는 아동 수가 적고 교사 및 시설이 부족한 도서·벽지 학교에서 1개 학년에 2∼3명 등 소수학생으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입학적령 규정을 무시하고 2년에 한번씩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도서·벽지 학교는2개 학년·3개 학년을 합쳐 복식수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1교실에 수용하여 1명의 교사가 교육하는 것도 있다.
교육법 제 96조 규정에 따르면 국민학교 재학 학년은 만6세부터 만12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 제 8조에는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어 격년제 입학제에 따라 만7세에 국민학교에 입학하게되면 12세가 되는 5학년까지만 재학해야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문교부 당국자는 이같은 법 해석에 따라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보다 지역 실정에 맞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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