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주택단지 조성 일체 불허|서울시 전역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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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연과 녹지를 파괴하여 그동안 말썽을 빚었던 개간을 비롯, 일체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는 4일 주택지 조성사업을 일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는 한편 녹지 및 임야를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황무지로 만드는 구획정리 사업도 되도록 억제하고 구획정리 사업을 빙자한 임야 파손은 임산물 단속법에 의해 단속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월27일자 청와대의 『일련의 주택단지조성 사업허가를 중지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 작년부터 되도록 허가를 억제해오던 개간 및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앞으로는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택단지조성사업이란 작년 7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도시계획법에 의해 3천 평 이하는 개간허가를 얻어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하며 3천 평 이상 1만 평 이하는 도시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고시하며 1만 평 이상은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단지조성사업을 벌이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방침에서 3천 평 이하의 개간 1만 평 이하의 서울시장 허가는 물론 1만 평 이상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허가도 건설부장관에 승인요청조차 안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일체 불허의 강경 조치는 서울시가 현재 벌이고 있는 20여건의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이미 허가된 1백20여건의 개간 및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확보된 주택지가 앞으로 5년간은 서울시 가구의 필요한 주택지로 과잉 개발되었다는 판단아래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얻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억제책은 녹지와 임야 보존을 위해 이미 민간조합으로 지난 1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공고까지 낸 남서울 구획정리사업이 57만 평 계획면적 중 20만평이 임야인데 이 임야를 녹지로 그대로 보존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앞으로 민간인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뒤늦게 녹지 확보 책으로 서울시가 시행계획 중이던 2백60만평의 내용토지구획정리사업도 완전 백지화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벌인 구획정리사업은 21개 지역 3천2백75만4천5백69평이며 일반인에 허가된 개간 및 주택지조성사업은 70년과 71년에만도 98건 1백13만평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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