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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안은 상가」밀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불씨를 서로 안은 상가가 거리마다 나란히 이웃해 있다. 주유소와 산소용접 소,「페인트」 가게와 압축「가스」판매상, 인쇄소와 세탁소등 도심의 상가지역에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물질 취급소와 불기 및 고열물질을 취급하는 화기사용 업소가 서로 아무렇지 않은 듯 나란히 인접해 있어 자칫하면 무서운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인의 요건을 안고 있다. 이들 위험업소는 대부분 소방당국의 정기점검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은 허점 지대-.
서울의 경우 비공식으로 집계된 화재위험업소 인접장소는 2백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업소형태는「페인트」점, 압축「가스」판매상, 화공약품 상, 주유소, 인쇄소,「아크릴」간판 점, 세탁소등 인화성 및 위험물질 취급업소 가까이 에 산소용접 소, 대장 깐, 철공소, 「보일러」실, 대중음식점등 화기사용업소가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붙은 화재위험 업소들은 거의 모두가 판잣집 등 무허가 건물에 들어 있어 소방법에 규정된 방화설비마저 갖추지 않고 있다.
서울종로구약수동 164「청계 상회」(압축「가스」판매상) 의 경우 한 지붕 밑에「베니어」만을 사이에 두고 산소용접소인「이화설비공사」가 자리잡고 있어 용접 때 튀는 불티가 옆집「가스」에 인화하거나 용기에서 새어나온「가스」가 용접 소의 불꽃에 인화, 폭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소용접 때 튀는 쇠 조각은 섭씨 1천5백도∼2천도의 고열로 때로는 10m나 떨어진 곳까지 튀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또 용기에 든 압축「가스」는 섭씨 35도 이상의 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고 용기가 불안전할 때는「가스」가 새어나와 가까운 화기에 인화, 쉽게 폭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북구미아1동541「대 흥 상회」(「페인트」상)는 역시 한 집안에 판자 벽을 사이에 두고 분식「센터」「길음 당」과 나란히 서있다. 「페인트」상에 진열된「솔벤트」「에나멜」「래커」등은 인화점이 섭씨20도 안팎으로 분식「센터」의 조리실에서 판자 벽을 통해 전달되는 전도열을 받아서도 발화될 수 있다.
중구을지로4가156의10 「동성화공」(화공약품 상)의 경우「동성 가리 공예 사」와 인접, 공예사의 불기가 화공약품에 인화할 위험성이 많다.
특히 화공약품 상에서 취급하는「벤졸」「아세톤」「프로필·알 콜」등은 인화점이 섭씨20도 이하로 낮은데다 일정한 온도에서 자연발화 하거나 분해되어 가연성「가스」를 발생, 약간의 화기만 있어도 발화하게 된다.
서울시내의 이 같은 화재위험 업소는 중구을지로4가120∼5가25의2 사이 한 길가에 자리잡은 철공소, 화공약품 상,「페인트」상, 산소용접소등 51개 점포, 을지로2가 88일대「D상사」(「페인트」도매상) 와「K기업 사」(산소용접 소)등 20여 개 점포, 을지로7가5 일대 50여 개 점포 등 밀집지역을 비롯, 청계천일대, 청량리∼이문동사이의 큰길가,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영등포구영등포2동2가28일대, 중구 광희동·수표동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화공약품업소 등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은 규정된 방화벽을 설치하고 화기시설로부터 l0m 이상의 방화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화재위험업소에 대한 화재예방조치와 점검을 실시, 필요할 때는 건물의 철거와 개수명령 등을 내리도록 돼있으나 인접상가의 영업허가는 소방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 상 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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