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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막소독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산시소방본부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하는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를 다음달 2일부터

    중앙일보

    2008.01.04 06:15

  • 「불씨 안은 상가」밀집

    불씨를 서로 안은 상가가 거리마다 나란히 이웃해 있다. 주유소와 산소용접 소,「페인트」 가게와 압축「가스」판매상, 인쇄소와 세탁소등 도심의 상가지역에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물질

    중앙일보

    1972.04.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