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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산시소방본부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하는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를 다음달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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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안은 상가」밀집
불씨를 서로 안은 상가가 거리마다 나란히 이웃해 있다. 주유소와 산소용접 소,「페인트」 가게와 압축「가스」판매상, 인쇄소와 세탁소등 도심의 상가지역에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물질
부산시소방본부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하는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를 다음달 2일부터
불씨를 서로 안은 상가가 거리마다 나란히 이웃해 있다. 주유소와 산소용접 소,「페인트」 가게와 압축「가스」판매상, 인쇄소와 세탁소등 도심의 상가지역에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물질